서브 헤더

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4.14 16:25 조회 2,947

본문

(답 변)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Total 980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19330 03-27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2976 08-22
978 최고관리자 3303 04-28
977 최고관리자 3129 04-28
976 최고관리자 3147 04-28
975 최고관리자 3265 04-22
974 최고관리자 3599 04-22
973 최고관리자 3192 04-18
972 최고관리자 4900 04-18
971 최고관리자 3266 04-18
970 최고관리자 3998 04-16
969 최고관리자 4372 04-16
968 최고관리자 3341 04-16
967 최고관리자 3173 04-15
966 최고관리자 3224 04-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