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8회 작성일 21-12-01 10:56

본문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
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1. 기본 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5 관리자 2256 12-08
124 관리자 2154 12-07
열람중 관리자 2179 12-01
122 관리자 2132 11-26
121 관리자 2180 11-24
120 관리자 2169 11-23
119 관리자 2161 11-23
118 관리자 2138 11-22
117 관리자 2153 11-22
116 관리자 2116 11-10
115 관리자 2090 11-10
114 관리자 2151 11-09
113 관리자 2137 11-09
112 관리자 2191 10-13
111 관리자 2242 10-0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