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 22-05-06 09:09

본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답 변)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06.27일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관리자 1454 05-09
169 관리자 1435 05-06
열람중 관리자 1443 05-06
167 관리자 1458 05-04
166 관리자 1440 05-04
165 관리자 1415 05-04
164 관리자 1410 05-03
163 관리자 1434 05-03
162 관리자 1410 05-03
161 관리자 1416 05-02
160 관리자 1412 05-02
159 관리자 1410 05-02
158 관리자 1396 04-21
157 관리자 1431 04-21
156 관리자 1444 04-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