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22-05-04 14:53

본문

(질문1)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관리자 2360 05-09
169 관리자 2336 05-06
168 관리자 2374 05-06
167 관리자 2390 05-04
166 관리자 2326 05-04
열람중 관리자 2291 05-04
164 관리자 2323 05-03
163 관리자 2346 05-03
162 관리자 2345 05-03
161 관리자 2318 05-02
160 관리자 2347 05-02
159 관리자 2394 05-02
158 관리자 2250 04-21
157 관리자 2347 04-21
156 관리자 2336 04-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