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3회 작성일 22-04-19 11:01

본문

(질문3) ​'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답 변)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관리자 1454 05-09
169 관리자 1435 05-06
168 관리자 1442 05-06
167 관리자 1458 05-04
166 관리자 1440 05-04
165 관리자 1415 05-04
164 관리자 1410 05-03
163 관리자 1434 05-03
162 관리자 1410 05-03
161 관리자 1416 05-02
160 관리자 1412 05-02
159 관리자 1410 05-02
158 관리자 1396 04-21
157 관리자 1430 04-21
열람중 관리자 1444 04-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