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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충족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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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3회 작성일 23-09-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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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외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등이 안전관리자선임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전문대학교 소방행정과를 나왔고 기계.전기등 유사한학과에 해당이되는지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안전관리자2급등의 자격이있는데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전관리자교육을받지않고 선임이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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