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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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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23-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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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 받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시험항목 확대)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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