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도 개정된 법 시행에 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3회 작성일 23-11-21 09:52

본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5 최고관리자 2465 11-28
394 최고관리자 1913 11-28
393 최고관리자 1934 11-28
392 최고관리자 1903 11-27
391 최고관리자 2794 11-27
390 최고관리자 2530 11-27
389 최고관리자 1917 11-24
388 최고관리자 2055 11-24
387 최고관리자 2066 11-24
386 최고관리자 2007 11-23
385 최고관리자 2717 11-23
384 관리자 137409 03-10
열람중 최고관리자 2084 11-21
382 최고관리자 2152 11-21
381 최고관리자 2736 11-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