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4-01-16 14:54

본문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 받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시험항목 확대)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0 최고관리자 1408 01-19
499 최고관리자 1491 01-17
498 최고관리자 1725 01-17
497 최고관리자 1387 01-17
496 최고관리자 1522 01-16
열람중 최고관리자 1387 01-16
494 최고관리자 1374 01-16
493 최고관리자 1363 01-16
492 최고관리자 1352 01-15
491 최고관리자 1343 01-15
490 최고관리자 1358 01-15
489 최고관리자 1381 01-12
488 최고관리자 1375 01-12
487 최고관리자 1453 01-12
486 최고관리자 1412 01-1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