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24-01-19 09:04

본문

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5 최고관리자 1116 01-26
514 최고관리자 1377 01-25
513 최고관리자 1153 01-25
512 최고관리자 1143 01-25
511 최고관리자 1108 01-24
510 최고관리자 1420 01-24
509 최고관리자 1177 01-24
508 최고관리자 1071 01-24
507 최고관리자 1141 01-22
506 최고관리자 1287 01-22
505 최고관리자 1167 01-22
504 최고관리자 1108 01-22
503 최고관리자 1175 01-19
502 최고관리자 1271 01-19
열람중 최고관리자 1179 01-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