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출고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4-01-29 09:16

본문

안전인증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안전인증의 신청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함 예시)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자, 승강기 수입업자 예시)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승강기부품 수입업자 2. 출고의 정의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0 최고관리자 1357 02-02
529 최고관리자 1306 02-01
528 최고관리자 1296 02-01
527 최고관리자 1359 02-01
526 최고관리자 1393 01-31
525 최고관리자 1329 01-31
524 최고관리자 1289 01-31
523 최고관리자 1494 01-30
522 최고관리자 1498 01-30
521 최고관리자 1505 01-30
열람중 최고관리자 1731 01-29
519 최고관리자 1903 01-29
518 최고관리자 1494 01-29
517 최고관리자 1578 01-26
516 최고관리자 1495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