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와 기계실 및 승강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4-05-10 09:15

본문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와 별도 구획하여야 함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구조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는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함



○ 이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는 동일 승강로 및 기계실 설치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5 최고관리자 1382 05-16
694 최고관리자 1359 05-16
693 최고관리자 1388 05-16
692 최고관리자 1463 05-14
691 최고관리자 1260 05-14
690 최고관리자 1461 05-14
689 최고관리자 1277 05-13
688 최고관리자 1279 05-13
687 최고관리자 1312 05-13
686 최고관리자 1388 05-10
열람중 최고관리자 1401 05-10
684 최고관리자 1344 05-10
683 최고관리자 1350 05-09
682 최고관리자 1351 05-09
681 최고관리자 1347 05-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