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4-07-19 09:27

본문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1)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③항]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85 최고관리자 1637 07-23
784 최고관리자 1657 07-23
783 최고관리자 1742 07-23
782 최고관리자 1778 07-22
781 최고관리자 1688 07-22
780 최고관리자 1705 07-22
779 최고관리자 1741 07-19
열람중 최고관리자 1789 07-19
777 최고관리자 1695 07-19
776 최고관리자 1777 07-15
775 최고관리자 1787 07-15
774 최고관리자 1754 07-15
773 최고관리자 1766 07-11
772 최고관리자 1757 07-11
771 최고관리자 1667 07-11

검색